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고행진

▲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고행진
사람들에게 ‘112’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범죄 신고라는 답변이 가장 많을 것이다. ‘범죄신고 112’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처럼 112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상황을 신고하기 위한 긴급전화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긴급하지 않거나 단순 민원사안도 112신고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2신고는 출동신고 기준 2012년 788만 건, 2013년 934만 건, 2014년에는 1,038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대부분이 단순한 민원사안이거나 비긴급 신고라는 것이다. 2014년에 접수된 1,038만 건의 112신고 중에서 긴급신고는 23%에 불과했다. 지난해 경찰이 출동한 112신고 10건 중 8건 정도는 긴급하지 않거나 단순 민원성 신고라는 것이다. 112가 범죄신고 전화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이다.

112신고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신고의 특성상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허위신고의 경우 최근 꾸준한 홍보와 그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그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찰은 허위신고의 폐해를 고려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12로 단순 민원성·비긴급 신고가 다수 접수될 경우에도 문제가 크다. 신고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져 신속한 신고접수가 어려워지며, 긴급상황에서 순찰차 출동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 2일부터 단순 민원·비긴급 신고를 전담 처리하는 전화번호인 182를 개통하여 운용 중이다. 아직은 182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지만 112가 긴급신고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비긴급신고나 민원신고의 경우 182나 정부민원콜인 110 이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를 엄격히 구별하여 대응하는 선진국처럼 긴급신고에 경찰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공공부분에서의‘비정상의 정상화’라고도 볼 수 있다. ‘범죄신고 112’가 긴급신고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무분별한 112신고로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12신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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