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의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진단을 받은 자로서 15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지원된다. 다만 대체약품, 보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습제 지원대상자는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분기별 1회씩 제공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진료확인서, 의료수급권자 증명서,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동부보건지원팀(☎659-435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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