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이광진, 김상일, 김성훈, 황필환 후보 보전 못 받아

낙선자라고 다 같은 낙선자는 아니다. 낙선해 마음은 상하지만 선거 기간 쓴 비용을 돌려받는 낙선자는 그마나 다행이다. 반면 낙선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후보들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은 유효투표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10~15%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당선후보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 또는 선거기간 중 사망한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선 당선자가 1명만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인 낙선자는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여수갑의 경우 이용주 당선자 43.91%, 송대수 후보 34.43%, 김영규 후보가 15.18%를 획득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정일 후보 4.76%, 이광진 후보는 1.69%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여수을의 경우 주승용 당선자 50.42%, 백무현 후보가 36.80%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는 반면 김상일 후보 6.16%, 김성훈 후보 4.19%, 황필환 후보는 2.41%를 기록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수시의회 라선거구 재선거의 경우 원용규 당선자 40.83%, 강현태 후보 35.14%, 김순종 후보가 16.26%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는다. 김춘식 후보는 7.76%를 획득해 받지 못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선거구마다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을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금액을 산정해 공고한다. 이번 선거에서 253개 선거구의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7600만원이었다.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설치비, 유세차 임대, 전화·문자 홍보 등 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비용,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였을 때 쓴 비용과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없는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썼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여수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그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아 실사한 뒤 올 6월 12일까지 적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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