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16~17일)과 18일 아침, 여수시 주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 16일과 17일,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여수 관내 주요 도로에 내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불법 현수막은 18일 아침까지 걸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건설업체 분양광고 등 업체 홍보용 현수막은 물론이고 정당들의 현수막까지 한꺼번에 내걸리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시행해 전국 228개 시군구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참여자격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상업용 현수막 이외에 공공 불법현수막도 적극 단속한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표시 현수막 등은 합법이지만 정당 정책홍보 등을 위해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에 게시한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주말(16~17일)과 18일 아침, 여수시 주요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