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 유명식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화재는 대부분 작은 원인에 의해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발견해도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택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도 화재 피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화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거 시설의 화재가 1만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렇게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많은 주택을 개인 주거시설이라는 이유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는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신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단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로 자신 및 주변사람들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부착이 쉽고 작동원리가 단순하며 가격이 저렴해 일반인들의 접근성 면에서 용이한 소방용 기구이다. 최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라면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우수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화재감지기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영국에서도 지난 점진적으로 감지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택화재 중 절반 이상이 조기경보로 이한 초기진압이 이뤄졌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침 중에 화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안전벨트 와 에어백 없이 매일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택 천장에 부착된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가 화재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우리 집 지킴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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