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300만·셋째 이상 500만원 지원

여수시는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폭을 늘린다. 2일 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는 출산장려금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출산뿐 아니라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둘째아는 3년간, 셋째아는 5년간 영아의 생일 달에 10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시는 또 결혼장려 시책사업, 저출산 대책을 위해 공헌한 개인·단체·법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뉴-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자체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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