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대표발의 “고용 유지·창출, 근로환경 개선”

▲ 서완석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의 자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

또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고령자 경비원 인권·복지 증진 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고령자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 등이다.

고용보조금의 지원 순위 결정을 위해 ‘여수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유지·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보조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새롭게 고령자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완석 의원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사라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아파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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