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점검 시설 중 최다 검출
송옥주 의원, “지자체 안전 대책 시급”

▲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매년 최다 중금속(납, 6가크롬) 검출 실내 어린이놀이터

여수지역의 한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준치(600mg/kg)를 무려 85배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16곳의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한 결과 36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여수지역의 한 민간 실내놀이터는 환경부가 올해 점검한 시설 가운데 최다로, 납이 기준치의 85배가 넘는 5만1510mg/kg이 검출됐다.

납에 장기간 노출되면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카드뮴은 고동노를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은은 태아 또는 어린이의 신경발달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어린이의 신체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대상에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가 포함되는지 지자체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광역·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는데 4년간 10분의 1도 안되는 시설만 조사했을 뿐이다”며 “전수조사에 가까운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7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현황.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동일하게 실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다양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위해 건강진단과 치료 등의 조치가 가능한 일명 ‘어린이 바디버든법’(환경보건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최근에는 여수시 진남·망마경기장과 망마육상경기 준비운동장의 우레탄트랙과 진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안전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망마경기장 우레탄트랙에서는 납 성분이 허용 기준치 90㎎/㎏의 31배가 넘는 2853㎎/㎏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진남경기장 트랙 1660㎎/㎏, 망마육상경기 준비운동장 1180㎎/㎏ 등이 검출돼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납 성분 조사에서는 진남체육공원 게이트볼장 6315㎎/㎏이 검출돼 기준치를 70배 이상 초과했다. 이곳에서는 6가크롬(Cr6+, 기준치 25이하)도 기준치(25㎎/㎏ 이하) 5배를 초과한 135㎎/㎏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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