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정례회, 각종 현안 처리

여수시의회가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의 회기로 제18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22일~30일 행정사무감사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12월 21일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 등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 주요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본감사에서는 선심성 사업이나 관심이 집중된 사업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섬 지역인 삼산면 출향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우수납세자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담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살핀다.

또 손상기 화가 생가 복원과 전남권역 재활병원·치매안심센터·화양면사무소 신축, 삼산면사무소 인접부지 매입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다음 달 21일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올해 총 9차례 106일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사일정을 준비하게 된다.

박정채 의장은 “지난달 25일 제181회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가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발판으로 지난 1년의 시정 운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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