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19일 성명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가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내년 2월 9일까지 40일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 안건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기간 연장 안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19일 성명을 내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조사와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 절차 및 법적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상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그동안 상포지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아울러 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활동은 빈약하고 여수시는 상포특위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철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한 10개 항목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 알맹이 없는 보고서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수시의회는 상포특위 조사기간 연장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협은 아울러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여수시 예산안이 상정돼 있는 중요한 회기로,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있는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 상포특위는 최근 “지난 10월 말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81회 임시회 및 이달 21일까지 38일간 실시되고 있는 정례회로 인한 의정 공백, 장기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여수시민협은 현재 ▲19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돼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여수시가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과 개입 내역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삼부토건 회신공문 결재 경로 및 사전누설 지시여부 ▲여수경찰서 사진액자 제작비용 부적절한 대납 경위 등 10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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