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12개 단지 점검 결과 164건 지적사항 발견

▲ 지난해 11월 여수 웅천 부영2차아파트 욕실 타일이 떨어져나가자 입주민이 청테이프로 붙여놨다. (사진 입주민 제공)

㈜부영주택이 작년에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아파트 외에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가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점검반은 국토청을 비롯해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를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이의신청 접수 후 지자체 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이와 함께 경주시 및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된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지난해 11월 여수 부영아파트 욕실 바닥에서 버섯이 자라난 모습. (사진 여수맘카페)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지은 지 2년여에 불과한 여수 웅천·죽림 부영아파트에서도 욕실 타일 무너짐 등 1000여건의 부실이 발생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임대료 과다 인상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7일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지난해 11월 떨어져 나간 여수 웅천 부영2차아파트 욕실 타일. (사진 입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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