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3년이 넘게 표류했던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2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2월 조례안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심의가 보류돼 비판을 받아 왔다.

기획행정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민간인 희생자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민간인 희생자만을 지원하는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해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포함한 지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수집, 간행물을 발간하고 평화인권 교육사업을 벌일 수 있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제184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재현 위원장은 “민간인 유족단체와 보훈단체가 서로 반목을 털고 용서와 화해로 포용해야 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순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희생자 범위를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포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정부군의 진압과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 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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