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법원·검찰에 상포 특혜 공정 판결·엄정 수사 촉구

▲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법원과 검찰에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공무원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공무원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에서 토지등록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이 올해 3월 2차 보강 조사를 통해 청구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차 수사에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으면, 잠적하지도 않고 지명수배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며 “법원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상포 특혜 의혹 제기를 장기화시켜 지역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에 또 핵심 공무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하루속히 잠적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을 체포하고, 관련 공무원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를 통해 사건 진실을 밝혀 시민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고 했다.

아울러 “상포 특혜는 택지 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등 고질적인 지역 적폐”라며 “촛불 시민 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과 검찰은 무엇보다 사법 정의 확립과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이 회사 대표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는 회삿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검찰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지명 수배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상포지구 의혹과 관련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 사무관 등 수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혜 의혹과 인사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박 사무관에 대해 공문을 찍은 스마트폰 사진을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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