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 누설·뇌물요구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일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 모(48)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15년 12월 하순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 모씨와 곽모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상포지구 관련 비리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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