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이어 전남도 여순사건 관련 조례 개정

▲ 2009년 10월 19일 여수시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여순사건 61주기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마재일 기자

올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개정되면서 위령사업과 학술 세미나 등 여순사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됐으나 보류돼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원 대상에 여순사건 유족회를 명시했으며 지원사업 내용에 피해자 조사, 학술 심포지엄, 위령탑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제주 4·3 항쟁은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정부 차원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여순사건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도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학술심포지엄이나 역사 순례, 유족 사진전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6일 환영 논평을 내고 “전남도의회가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앞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올해 70주년 여순사건 합동위령제가 처음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치러지고, 여수시가 이 행사 등과 관련한 예산 1억3000만 원을 편성해 각종 추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역대 선거와는 달리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여순사건을 공약과 정책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비로소 여순사건이 색깔론과 이념공세에서 벗어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3년 4개월 동안 여수시의회에서 표류했다.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폐기될 상황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의회는 지난 3월 29일 두 차례 수정 끝에 추모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는 등 조례안을 변경해 처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대한 당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의 진압이 거듭되면서 여수·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여명이 학살당했지만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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