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장 경쟁력 저하 우려, 근로시간 단축 대안 요청

▲ 여수국가산단.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3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앞두고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의 시행규칙 특례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석유화학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 적용 시 정기보수, 사고 재난방지 등에서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과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이 같은 우려는 대형 플랜트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상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우 작업량과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구인난,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유연화 수단 상실, 인력 운용 부담 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등에 명시해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은 7년 연속 무분규 지역으로 견고한 노사문화와 함께 최근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으로 최대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기업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설명회와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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