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여수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번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A씨에 대해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B씨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A씨는 지난 4월경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씨에게도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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