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전과자 공천 취소 촉구”
해당 후보 “악의적…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잡음이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방에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접수돼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청원에 따르면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강령으로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과자를 공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뼛속 끝까지 부패한 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단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국가는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번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청와대에까지 진정서를 보냈지만 그 어디에서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부적격자 심사기준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시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거기에 배임수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1위로 경선을 통과하는 일이 전남도당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범죄자는 형확정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을 어기면서 여수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현재 횡령과 사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돼 있는 사람이다고 했다.

청원자는 “이 청원이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횡령했다는 금액 283만 원은 복지재단 이사진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사문서는 위조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상대방 흠집 내기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은 너무 악의적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가 큰 만큼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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