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게시 기간 끝났는데도 횡단보도·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달려 있어 ‘눈총’

▲ 6·13지방선거 이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된 각종 당선 축하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법정 게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치돼 있어 시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6·13지방선거 이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된 각종 당선 축하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법정 게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치돼 있어 시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27일 시민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이후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잇따라 내걸렸다. 현수막은 당·낙선인이나 당선인 관련 단체나 동문회, 지역 사회단체 등이 내거는 것으로 ‘성원에 감사하다’거나 ‘당선을 축하한다’, ‘여수를 변화시키겠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교차로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적으면 2∼3개, 많으면 4∼5개씩 걸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횡단보도나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을 가리지 않고 설치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에 설치한 대형 현수막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협회를 통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당선 축하 현수막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당선축하 현수막 중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철거 대상이다.

다만 선거법은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는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에 한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면·동 별로 1장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당·낙선자에 관한 현수막 설치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라 선거 출마자는 법적으로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지체 없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 6·13지방선거 이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된 각종 당선 축하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법정 게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치돼 있어 시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시민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수막이 낮게 부착돼 횡단보도를 지날 때 불편을 느끼거나,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 박모씨는 “누구보다도 규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선거 출마 후보자와 당선인들이 곳곳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모씨는 “선거도 끝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당·낙선자들이 제때 철거하지 않다보니 결국 선거 현수막 철거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은 여수시청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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