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유기죄 불성립…주철현 전 시장·시 공무원 불기소
시민단체, “증거 모두 무시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검찰이 상포지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여수시 상포매립지 수사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여수시민협이 지난 4월 10일 순천지청에 ‘상포지구 매립지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하자 3개월 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 상포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 (사진=곽준호 뉴스타임즈 기자)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주철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모 개발업체 대표 김 모(48) 씨가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특혜의혹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은 전남도 승인사항이고 여수시가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방임한 것”이라며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을 소환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회 특위위원장과 간사조차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김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 공무원 박 모씨는 같은 달 3일 불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 모(40)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상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삼부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2015년 김씨의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뒤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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