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는데도 사실 관계와 증거 조사 누락시킨 무혐의 인정 못해
기존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외 업무상배임·직권남용 추가

▲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30일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여수시민협 박성주 정책국장. (사진=여수시민협 제공)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시민협은 30일 성명을 내어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범법사실이 분명하고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고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 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럼에도 피의자 등의 진술도 없이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순천지청의 미심쩍은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항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고 준엄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협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혐의 가운데 기존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외에 이번 항고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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