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조례안을 발의한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의원 1인당 고작 2.3건에 불과했다.

조례 발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다. 지역 주민과 부대끼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의원 한 사람이 발의한 조례안이 2년에 1건 꼴이라면 그것은 의원이 일을 하지 않았거나 본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다. 여수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토씨 하나도 안 바뀌고 원안 그대로 통과된 비율이 72%나 된다.

일부 수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단체장이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 176건 중 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162건이 의회를 통과했다. 결국 단체장이 발의하면 의회는 고무도장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그 기능의 부실로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심지어 이럴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시민들의 원성도 들려온다.

이는 의원들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단체장도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이다 보니 모두가 한통속으로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4대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은 첫 케이스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연간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한눈팔지 말고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는 6·2 선거에선 의정비만 챙기면서 농땡이 친 의원들과 그런 싹수가 보이는 후보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보다는 개인 잇속이나 챙기면서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후보는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때가 되면 여수시에서 추진했던 각 사업마다 찬성했던 의원과 반대했던 의원을 의견기사 없이 도표로 내보낼 계획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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