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40여명 2014년 대법 판결 사과 촉구

▲ 경찰이 여수시법원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곽준호 뉴스타임즈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이 10일 오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항의 속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을 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40명은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 추모·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철도노조 호남본부는 “박 전 대법관의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재판거래가 아니었는지, 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해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도 박 대법관이었다”며 “과거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원고 승소 1·2심을 뒤집어서 국가배상을 기각시킨 장본인도 박 전 대법관으로, 이 판결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등이 출근하는 박 전 대법관을 호위하면서 반발하는 노동계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직원을 통해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을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당시 41세)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온 박 전 대법관은 1992부터 3년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올해 1월 퇴임해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 법원 측이 여수시법원 청사 내에서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곽준호 뉴스타임즈 제공)
   
▲ 노동계 측이 면담 요청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수시법원 청사 내에서 쓰러져 있다. (사진=곽준호 뉴스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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