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공소장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감사원,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감사…구속된 개발업자는 석방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인척이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완화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지역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주 전 시장과 공무원 4명을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준공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에 해당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해 항고까지 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조사관 2명은 지난 18일부터 상포지구 인허가와 관련된 이권 개입과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의 상포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에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 모 씨는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제출해야 하지만, 범죄 일람표 등을 같이 제출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불러올 수 있어 법관의 판단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며 김 씨를 석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힌 김 씨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이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상포지구 개발업체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 하던 중에 붙잡힌 개발사 대표이사 김 씨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 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 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김 씨 친동생은 횡령액 중 7억 9000만 원을, 측근 김 씨는 17억 6400만 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