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노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홍귀수)이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을 맞는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청공노조는 8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한 국방경비대 소속 14연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은 물론 선량한 민간인이 희생된 민족사적 비극”이라며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여순사건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지역민의 아픔 치유’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이어 “여순사건 발생 70주년만인 올해 비로소 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의 합동추념식과 추모사업 등 재조명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차원서 어떠한 진실규명이나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 등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 단체들도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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