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410억대 특혜 제공 혐의’ 전‧현직 임원 등 10명 입건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인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해경에 적발돼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외국계 해운대리점이 GS칼텍스에 입항하는 유조선 예인을 위해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예선사는 중대형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끌어주는 예인선 운영 업체로 여수·광양항에 13곳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예선업체만 GS 칼텍스의 일감을 받아 나머지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예인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예인선 업체와 상생에 합의하고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인선을 보유한 업체에 일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 GS칼텍스는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B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주식 50%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명으로 보유한 이 예선업체에 2차례에 걸쳐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불법 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도 입건했다.

A고문 등은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난 2014년 B 예선업체와 지분 관계를 청산했고 한곳에 집중됐던 예인선 물량은 상생 협약에 따라 지역 예인선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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