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청신호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축하 불꽃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은 국회 제364회 제12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돼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이로써 여수시가 박람회장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두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국비가 확보됐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인 여수시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됐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할 시설로 2020년 완공 예정이다.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을 갖추게 된다.

지상 4층, 전체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억 6000만 원, 올해 31억 8500만 원이 확보됐다.

시는 이달 중 박람회 법 개정안을 반영해 설계서를 수정하고 내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된다.

주요 시설로는 4D 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기상과학관은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 위치한 박람회장의 기상과학관은 최초로 바다와 인접한 해양기상과학관으로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지하 1층), 전체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광주지방기상청이 1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건립공사는 2019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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