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17억여 원 보험금 노려
범행 장소 사전 답사 등 치밀함 보여

17억여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 금오도에 들어간 A(50)씨는 이날 저녁 10시경 한 선착장에서 일부러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렸다. 이후 A씨는 아내 B(47)씨가 타고 있던 이 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아내는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기지 않았고 기어도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여수 금오도 내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17억5000만 원 상당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 B씨와 재혼한 A씨는 B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B씨와 혼인 신고한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건 일주일 전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본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증거 수집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여수 금오도 내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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