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대화도시가스 19일 시청서 MOU
여수 저소득 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80만 원 면제
여수시는 저소득 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내야 하는 배관 설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저소득세대가 면제받는 배관 설치 분담금은 80만 원이다.
시는 19일 대화도시가스와 저소득세대 가스 배관설치 분담금 면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가 전액 부담한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세대부터 적용된다.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와 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도 협약했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
심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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