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민덕희 의원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공동 발의

▲ 나현수, 민덕희 시의원.

여수시의회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나현수·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노약자나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시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장애 도시란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한 도시를 말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을 짓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무장애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나현수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제18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노령인구 증가와 질 높은 삶의 추구는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며 무장애 도시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무장애’라는 용어는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며 일부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장벽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무장애 도시의 태동은 먼저 물리적 장벽에 대한 개선과 사회 인식과 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무장애 운동에서부터 시작해 무장애 공간 만들기, 무장애 학교 만들기, 무장애 주거환경 만들기 등으로 발전하면서 무장애 도시로 변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무장애 도시 선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약자와 모든 시민을 아울러 장애물이 없는 도시 설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상호 의존적인 방향으로 지향해 간다”고 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조차 이동과 접근이 여전히 불편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1만7000여 명의 장애인과 4만90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확충과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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