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반환경적인 범죄행위 엄벌” 촉구

▲ 여수국가산단 인근에 내걸린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기업의 행태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도를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국가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분노하며 이번 조작 사건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규탄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발암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정부는 이들 업체를 엄벌하고, 수사 확대로 기업들의 반환경적인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 여수국가산단 인근에 내걸린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기업의 행태를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적발된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의뢰받은 235개 사업장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해 총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이 중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포스코 자회사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마재일 기자)

연대회의는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광양만권의 미세먼지는 여수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섞일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등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배출업체 엄벌 △광양만권과 전남도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정부와 국회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배출농도 측정 △전국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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