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여수시의회가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 영리 거래·겸직 금지 규정 등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9일 의원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규정이 포함된 각각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권익위의 이행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3개 조항과 윤리강령 조례 7개 조항을 통합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관리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49개 조항의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합 시행한다.

특히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포함하고 연 1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사항을 점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의원과 지자체 간 영리 거래 금지를 위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 징계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동강령 내에 세분화해 규정했다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3일 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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