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 견책 처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 법’이 통과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청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수시 공직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급 A씨에 대해 견책, 8급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0시께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단속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같은 날 도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을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에서 “급한 일로 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시 산하 전체 공직자들에 대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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