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승진청탁 적극적으로 부탁한 것은 죄질 매우 불량”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개발 관련 비밀을 알려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상포지구 인가조건 변경 내용이 담긴 공문을 당시 시장의 친인척인 개발업자에게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소속 박 모(57) 사무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가 개발업자에게 알려준 인가조건 변경은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한 중요 비밀이었으며, 승진청탁은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팀장으로 근무한 박 씨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여수 상포지구의 기존 인가 조건을 변경해 김 씨의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중순께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에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조건 축소 등을 김씨에게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다가 2016년 상반기 여수시청 인사와 관련해 5급 승진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8년 4월 3일 박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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