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결, 주 전 시장 주장과 정면 배치…대시민 사과 촉구”
주 전 시장, “일처리 과정서 개인적 일탈…가짜뉴스 더 이상 없어야”

▲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분양 피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행각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법원이 여수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해 당시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청 사무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결과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가 전임 주철현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자 주 전 시장은 개인적인 일탈이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3일, 2015년 12월 상포지구 인가조건 변경 내용이 담긴 공문을 당시 시장의 친인척인 개발업자에게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소속 박 모(57) 사무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가 개발업자에게 알려준 인가조건 변경은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한 중요 비밀이었으며, 승진청탁은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수시는 다음날 이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어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당사자는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기는커녕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키는 등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승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전 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감사원이 지난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도 요구했다.

▲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료=페이스북 캡처)

그 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고 정면 대응했다.

주 전 시장은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최초에 전체 땅의 25%를 기부채납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해 상수도‧공원‧주차장 등을 추가로 만들어서 전체 땅의 35%를 기부채납하고,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땅을 1m 이상 성토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에는 그만큼 이익 되게 행정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주 전 시장은 “그런데도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사람이 시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불법 특혜를 주었고 그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는 고등검찰청의 최종 결정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100억 원이 들어가는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금 1억 원인 개발업체가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 업체의 대표가 주철현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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