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패소

▲ 웅천택지지구. (사진=심선오 기자)

웅천택지개발사업 업체와 정산 문제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이자까지 27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웅천택지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 측에 27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구한 소송 가액 744억6714만5679원 가운데 270억893만8240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270억여 원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물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1심 판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이자 지급을 위한 긴급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웅천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과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건에 대해 승소 결정하면서 여수시는 270억 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됐다. 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고, 2017년 7월까지 토지등록이 완료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272만2000㎡, 총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소요됐다. 이 중 선수분양 면적은 59만7955㎡이었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지분 95% 여수블루토피아 소유)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현재 인·허가 특혜 등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의회가 웅천특위를 구성해 행정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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