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취업알선 450만 원 수수료도 챙겨

여수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빌려준 뒤 돈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로 베트남인 A(33)씨와 동거녀 B(32)씨를 구속했다.

1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베트남 불법 체류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본인의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베트남인 45명을 선원이나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해 고용주로부터 1인당 5∼15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준 뒤 이자로 매달 40만 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업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 한 베트남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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