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소호동과 웅천 일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 웅천 퍼스트시티가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을 도심에 내걸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시의 단속에도 지난 15일에는 여수 파인빌리지가 분양 홍보 현수막을 도심에 마구 내걸어 여수시가 ‘불법 현수막 무법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10분 단위로 경고 전화를 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데, 광고주에게 옥외 광고물법 위반과 부과할 과태료 등을 고지한다. 

시의 전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하면 발신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다시 3분으로 좁혀 경고 전화를 한다.
 

   
▲ 21일 소호동과 웅천 일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21일 소호동과 웅천 일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21일 소호동과 웅천 일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웅천 퍼스트시티 조감도. (사진=온라인 캡처)
   
▲ 지난 15일 소호동 일대에 마구잡이로 내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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