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필요

▲ 여수 백도. (사진=마재일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역에 침범한 낚싯배 선장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낚시꾼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올해 들어 4번째로, 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H호(4.03t·승선원 7명) 선장 A(51)씨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거문도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해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5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적발된 낚싯배. (사진=여수해경 제공)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또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백도 해상은 어민은 물론 낚시꾼 사이에서는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오랜 시간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 어종이 풍부한 데다 씨알도 다른 곳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500t급 경비정과 항공기가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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