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에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이 시민고발제나 현수막 부착 업체 전화독촉 등 불법 현수막 해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심과 주택가에 불법 현수막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걸고 있다. 권 시장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에 판을 치고 있다. 단속이 뜸한 야간과 주말에는 더 극성을 부린다. 아파트‧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분양광고,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개업 광고, 각종 단체의 행사 알림, 정당 행사를 빙자한 정치인 이름 알리기 현수막까지 내용도 가지가지다. 전봇대와 교통신호등 기둥, 가로수, 육교에 부착된 온갖 불법 현수막은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과 정당,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의 원칙 없는 단속 행정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로변 등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에 시청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단체들이 실적 홍보, 행사 홍보 등을 위해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일주일 이상 걸려 있는 현수막이 상당수다. 단속에 대한 이중 잣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떼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불법 현수막 단속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은 특혜?
‘특권 의식 산물‧환경쓰레기 양산’ 곱지 않은 시선

무엇보다 정치인‧정당이 무질서하게 내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 특권 의식의 산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현수막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가 의제를, 지방의원은 지역 의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화자찬’, ‘상대방 비난’, ‘명령조의 구호’ 등의 슬로건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이 내건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씨는 “불법 현수막 가운데는 공공기관에서 내건 현수막도 상당수 보인다. 여수시청이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붙이는 게 문제”라고 혀를 찼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청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앞장선 셈이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시청에 있다 보니 시청이나 동사무소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시청은 민간인이 붙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자신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변 곳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갑)‧정기명(을) 지역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바른미래당 주승용‧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내건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같은 법 8조에 따라 정치 현수막은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 그에 해당한다.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공공캠페인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안내 등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도 예외다.

대부분의 정치인‧정당 현수막은 선거 홍보나 행사‧집회 목적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인 개인의 현수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공개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여수시는 유독 정치인들 현수막에는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이 해석에 따라 충돌하면서 지자체별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항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지라도 정당법은 다소 포괄적 규정으로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당이 무질서하게 내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 특권 의식의 산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현수막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가 의제를, 지방의원은 지역 의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화자찬’, ‘상대방 비난’, ‘명령조의 구호’ 등의 슬로건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송하진 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그때뿐, 지도단속 강화해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옥외광고물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도시미관을 위해 관리돼야 할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조차 선거 때나 명절 때만 되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위탁계약서 9조에 따라 여수시가 행정 또는 공익수행을 위해 무상으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데도, 버젓이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의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을 거론하면서 8억 1200만 원의 부과금액 가운데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 중 광양 우림필유아파트가 1억 1000만 원이나 체납돼 있는데도 이 중 압류는 3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외지 업체마저도 수개월간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단속은 그때뿐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광고물업체가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했으므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고발제나 현수막 부착 업체 전화독촉 등 해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수시는 지난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했다. 시는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은 매일 걸리다시피 하고 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주요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까지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을 내건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간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과 간판 등 불법 고정 광고물,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 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는 물론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수원시, 서울시, 제주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이른바 ‘전화 폭탄’ 단속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개시하거나 살포한 업체에는 10분마다 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짧게는 3초부터 5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 ‘전화 폭탄’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가 계속 이어지면 불법 광고물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업체는 해당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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