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 결정에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여수시의회 민덕희(비례대표·여) 의원에 대해 당헌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당적 박탈) 결정을 내리자 민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1만2000명의 서명을 받아 재심신청을 한 가운데 독립기구인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명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들과 민 의원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만큼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민 의원이 중앙당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와 제명 요구 단체가 그동안 발표한 논평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 입장문을 읽고 있는 민덕희 의원.

민 의원, “도당의 제명은 규정 위반, 무효” 중앙당에 재심신청

민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최종 징계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 의원을 출석시킨 뒤 전남도당의 ‘제명’ 결정과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징계 사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단체의 제명 요구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온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당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명 수용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은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 사유로 접수된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의한 결과, 민 의원이 민사사건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과 피해자의 사실확인 내용을 통해 시설 원장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방조, 2차 가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리 규범 규율 위반과 당 품위 훼손을 사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중앙당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사회복지시설 원장 A씨가 여성 사회복지사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민 의원은 당시 이 시설의 사무국장이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당 규정 심각하게 위반

민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통해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3항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사안은 2006년 발생해 최종 재판은 2009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으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13년 이상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당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민 의원은 2009년 11월 당원으로 가입해 사건 발생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민덕희 의원을 지지하는 1만2000 서명인 일동. (사진=마재일 기자)

전남도당 징계 사유 ‘성폭력 방조자·2차 가해자’ 부당

민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은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은 민사재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민 의원은 “민사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가 당사자도 아닌 자신을 성폭력 범죄의 방조자, 2차 가해자라고 덧씌우는 것 자체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회유·협박·교사가 이뤄졌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피해자 측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며, 자신은 그릇된 수사 결과를 의도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2008년 2월 21일 진행된 민사재판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2006년 5월 10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지금까지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성희롱 발언이나 2차 가해를 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징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원장의 성폭력에 대한 방조 사실을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2006년 4월 자신은 둘째 딸의 백혈병 진단으로 주중에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간호하고 주말에 잠깐 시설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기를 반복, 지극히 사적 또는 은밀하게 이뤄졌던 시설 원장의 행위를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그런 잘못된 행위를 인지했다면 같은 여자이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유인 2차 가해 등의 혐의 인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판결 결과도 없이 단체의 주장과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2차 가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당시 했어야…특정 의도

피해자가 사실확인서에서 친구와 동료직원도 성추행을 당해 고소하려 했으나 저와 윗사람의 협박 때문에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고 저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 그때 당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해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진 바가 없다”며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제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사재판 판결에서 가해 원장과 법인이 지시·당부·통제한 것은 인정됐지만 본인의 회유·협박·교사 등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지시·당부 등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는 왜곡…법적 대응

아울러 피해자가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피해자가 이 단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날은 2018년 7월 1일인데, 이 단체가 공천 배제를 요구한 시점은 2018년 5월 비례대표 경선이 시작될 때부터였다”고 지적했다.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가 집회와 SNS, 언론 등을 통해 확산시켜 의원직 사퇴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매장하려고 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징계청원 및 문제 제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번 사안에 대해 면담 등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주장만 받아들여 2차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 온갖 부정적인 어휘들로 매도해 오직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민 의원이 소극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 2차 회의 참석에 앞서 만난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가만히 듣고 있어라”라며 소극적 대처를 요구했다“고 했다.
 

▲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지역 여성·시민단체. (사진=마재일 기자)

제명 요구 단체, “피해 사실 묵인·가해자 옹호”

민 의원의 제명·사퇴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관련 집회 보도자료와 민 의원 입장문에 대한 논평,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 의원은 당시에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와 회유·협박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묵인하도록 교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민 의원 제명 결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모범적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폭력 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앞서 민 의원이 낸 입장문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당시 해당 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민 의원은 사무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당시 민 의원이 2008년 9월 13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저는 1993년 1월부터 삼혜원에 입사해 2006년 8월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민덕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처리하는 직책입니다. 피고 ○○○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저와 상의를 했고, 상당수의 권한을 제게 위임하였으며 더구나 사무국장인 저는 ○○○(해당 시설) 직원들의 인사와 복무를 직접 관리하였고, 직원들의 고충 상담을 담당했기에 삼혜원과 원고와 피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이는 민 의원의 입장문 내용과 상반되며 사실확인서를 통해 봤을 때 모든 대·소사를 원장인 가해자와 함께 처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무국장을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원장 다음의 책임자로 느꼈을 것이며 이에 민 의원이 밝힌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충분한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민 의원 회유·협박·교사했다는 내용 일부 공개

공동대책위는 참고인들이 2006년 10월 23일과 2007년 2월 2일 제출한 진정서, 2008년 6월 8일 낸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는 당시 민 국장이 회유·협박·교사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2006년 진술에는 “○○○ 직원들은 삼혜원에 몸을 담고 있고 상사들의 지시들로 인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돼 있다. 2007년 진술에는 “민덕희 국장님은 저에게 우리가 던졌던 농담들이 성적인 농담들도 있었지만 다 자연스럽게 웃고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건 성적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민덕기(희) 국장님 혼자 웃고 넘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 주변이 끼어들어서 나설 일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도 성인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며 자꾸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민덕희 국장님이 경찰서에서 잘 말하라고 저에게 회유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평소에 원장님이 근무 중이거나 어디서건 성적 농담이나 직원들의 몸까지 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을 걸고넘어지면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무섭고 위축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에게 피해가 갈 테니 잘 생각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에선 이렇게 덮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라고 돼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용에도 “그때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원장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민덕희 국장은 마치 절 위하는 척 생활방을 자주 들어와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당사자들 일이니까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지니까 OOO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OOO 원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하는 척 웃으면서 말입니다. 바보같이 국장이 하는 말에 그때는 홀려 넘어갔습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위협을 해야만 협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무지했던 사회초년생에게 그런 말들은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협박적인 말이었습니다. 국장의 말은 피해자의 명백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그런 말입니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만약 민 의원이 사건 당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 사건의 형사소송의 방향은 과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났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민덕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대회. (사진=넷통뉴스)

‘위력’에 의한 지시·당부·통제, 회유·협박과 다를 게 없어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와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제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는 ‘피고 법인도 ○○○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직원들이 가해자에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통제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은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또한 회유·협박이 아닌 지시·통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사소송 중 원고가 제소하지 않은 참고인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법인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시·통제였던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사건을 경험한 참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지시·당부·통제가 회유·협박과 다를 게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의 쟁점은 ‘저항’, ‘폭력적 상황’, ‘진술의 신빙성’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게 현실”이라며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에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였으나 ‘위력’에 의해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독려했어야

공동대책위는 민 의원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신뢰 문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선관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장은 4월 19일 <오마이뉴스>에서 민 의원을 제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동료 사회복지사 3~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판결문과 진정서 등 성폭력 상담소 자료를 살펴보니 민덕희 당시 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 직원들에게 ‘끼어들지 마라’, ‘원장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 ‘원장이 성적인 농담을 좋아하나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라’, ‘생활관으로 찾아와 너도 어른이니 어른답게 행동하라’, ‘사건이 불거지면 애들도 생각하라’며 참고인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못하게 했다. 법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직원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않도록 지시, 통제해 외압과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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