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구단, 해당 기업 상대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 여수국가산단.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수 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민들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 여수·광양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측정업체 대표와 대기업 임원 등 35명이 측정값 조작 혐의로 기소됐지만, 4개월이 넘도록 불법 배출량과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최근 개정 시행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이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 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이하 시민청구단)은 28일 여수시청에서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한 지도 4개월이 지났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관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급조해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지역의 정치권과 관계기관, 책임 있는 정치권 세력들이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청구단은 이어 “유해물질 불법 배출 수치 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잃어버린 여수시민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금전적인 보상과 진정성이 담긴 사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청구단은 공동대표 13명과 집행위원 25명으로 구성됐다. 1차로 시민 3만 명을 모집해 여수산단 기업들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 여부는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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