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t 어선 50대 선장, 반주로 소주 두 병 마시고 항해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이 여수시 여자만 해상에서 음주(숙취) 운항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10일 오전 4시 45분께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서쪽 900m 해상에서 순천선적 연안복합 어선 H 호(9.165t), 순천선적) 선장 A(56)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9일 자신의 집에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0일 오전 4시께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에서 꼬막 작업 차 출항,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기동정 적발 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였다.

앞서 해경 기동정은 10일 오전 3시 50분께 섬달천 인근 해상에서 관리선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작업에 동원된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O호(9.77t)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여수해경 수사과 소속 형사기동정은 올해 양귀비 단속 등 마약류 사범을 비롯해 각종 해양안전 저해 사범 3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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