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임직원 등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마재일 기자)

법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국가산단 기업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시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GS칼텍스 임원 김 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 모(50) 팀장과 김 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정 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록과 법령에 따를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루어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임원 등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 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 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 모(5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기소 된 이 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 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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