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설사 주장 받아들여…시, 항소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인근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법원은 건설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등에서 이격거리를 둔 취지는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해 양 지역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웅천동 1701번지에 지상 40층~46층 지하 3층 4개 동, 523가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숙박시설의 사업부지가 인근 웅천지웰 1차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m에 불과해 30m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여수시의 반려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천지구 건축 시행지침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체 측의 반려 취소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웅천지구에 고층 숙박시설 건축이 예상되면서 해당 부지 인근 웅천지웰아파트 등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재산권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여수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법률적 대응에 소홀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1심 판결이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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