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8일부터 불법 조업 강력한 단속

▲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약 100㎏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 어구를 사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 앞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여수선적 근해선망 K 호(10t) 선장 A (56)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K 호는 부속선과 함께 불법 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전 11시께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4.99t D 호(승선원 6명)를 운항하던 B (4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 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여수시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1시간 30분가량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께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4.99t D 호(승선원 6명)를 운항하던 B (4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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