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관지구 지정…공장, 묘지도 제한

▲ 여수시 돌산읍 화양면 일대 경관지구 지정.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의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와 해안가 290만㎡의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 화양면 용주∼호두 ▲ 화양면 대서이∼구미 ▲ 돌산읍 무슬목∼평사 ▲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 돌산읍 계동 해안가 ▲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 등이다.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한정되고, 공장이나 자연순환시설,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

여수시는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