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상포 관련 행정조치 미이행 지적
여수시, 최근에서야 삼부토건에 행정제재 통보

▲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사진=독자 제공)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한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수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이 2년여가 다 돼가도록 여수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애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은 최근에도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여수시는 불허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상포지구 인허가와 관련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는 여수시의 뻔뻔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부토건에 대해 행정제재는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누가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지조차 그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스스로 올가미에 엮인 ‘자승자박’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행정력과 시비 낭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 2018년 1월 25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굴삭기로 상포지구 우수관로 시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우수관이 없다는 것을 송하진 의원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들에게 상포지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 불허와 관련해서는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상포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제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민선 6기 여수시장 5촌 조카사위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195억 원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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