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운영비·관리비 회계 분리해 운영 중”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종사자 직무교육 강화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계처리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여수시는 확인결과 종사자 보수 집행, 운영비와 관리비 분리 운영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집행 감독을 철저히 해 회계 책임성 확보와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시설 회계담당자 회계 교육 의무 이행 및 강화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3일 해명자료를 내어 ‘종사자 보수에서 차감해야 하는 지방세와 소득세를 운영경비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지출결의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에서 차감한 후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집행한 것으로, 앞으로는 급여 결의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인건비 집행 시 호봉, 직위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한정돼 종사자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후 상부 기관과 협의해 운영비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결과 “위탁법인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해 기관과 단체가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운영비와 관리비 회계는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시설 회계 세출 예산과목에 임대료 항목이 없어 운영비 항목에 임대료를 편성한 것으로, 추후 기타 운영비에 임대료를 편성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센터 차량운행 및 정비 대장 작성 시 결재란에 센터장이 아닌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돼 현재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계처리 관리·감독 철저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나타난 미숙한 회계처리를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와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권익 옹호와 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5월 설립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가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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