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33억3273만 원 전남 총선 후보 중 가장 많아
‘20억 대 재산’ 주철현·이용주 재산 증식 두고 공방

▲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미래통합당 임동하, 정의당 김진수, 무소속 권세도 후보.

 

4·15 총선에 출마하는 여수 후보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후보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선 전남지역 출마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지난 27일 마감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후보자 등록정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33억32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와 같은 여수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임동하 1억1195만 원, 정의당 김진수 7245만 원, 무소속 권세도 후보는 16억5323만 원을 신고했다.

여수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22억5294만 원, 미래통합당 심정우 6억5500만 원,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2400만 원,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26억6148만 원을 신고했다.
 

▲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미래통합당 심정우,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무소속 이용주 후보.


주철현 “4년간 20억 증가…재산 증식 내역 공개하라”
이용주 “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증가한 것처럼 보여”

20억 대의 재산을 보유한 여수갑 주철현·이용주 후보는 재산 증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용주 후보는 국회의원 4년간 재산이 20억 원 증가했다”며 “재산 증식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방송과 언론은 ‘이용주 주택 30채’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다세대주택 1동, 아파트 3채, 빌라 2채, 상가 2동 등 배우자와 총 3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비리 조작연루, 음주운전에 이어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들고나와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서울과 세종시 노른자위 땅에 수십 채나 가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는 배우자와 총재산을 6억 97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2017년 16억2000여만 원으로 1년 만에 10억 원이 늘었고, 올해는 26억6000만 원으로 국회의원 4년 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세종시 노른자위 땅에 수십 채나 가진 것으로 보도돼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며 “심지어 고향이고 지역구인 여수에는 1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기재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며 “가액 산정 기준이 변해 재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신고한 서초구 방배동의 대지는 10억 상당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6억6000만 원으로 됐다”며 “이 토지는 2015년 기준 대지로 신고했지만, 당시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6년 5월 완공돼 2017년 재산 신고에 11채의 다세대주택으로 신고 되면서 10억 원 재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전세아파트와 소유하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이는 재산목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거주 1채, 소유 1채 아파트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한 동의 건물을 22채로 보고 3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신속히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4년간 매주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열심히 활동했다”며 “주중에는 주로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주말에만 여수에 내려와 부모님 아파트나 전세아파트를 이용해 굳이 여수에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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